전세사기 피해자 938건 추가 누적 2만 46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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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현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총 1823건의 사례를 심의했습니다. 이 중 93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량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기존의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내역

가결된 938건의 신청 중 대부분은 신규 신청으로, 875건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63건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885건 중 520건은 요건이 미충족하여 부결되었으며,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제기 건 중 144건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복잡한 절차를 보여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는 전체 2만 4668건에 달합니다.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 또한 916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결정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법 조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신청 및 지원 안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위원회 의결에 따른 피해자로 확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대면 및 유선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고 더욱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부서 전화번호 목적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피해자 지원 상담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피해 조사 안내
조사지원팀 044-201-5263 지원 절차 안내

이와 관련된 문의는 각 부서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 홍보 및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홍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관련 사진 자료는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법적인 처벌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출처는 항상 확인하고, 정책 및 지원 내용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피해자로 결정된 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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