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의무화 12월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차량!
자동차 겸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
내달 1일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제작, 수입 및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과거 3년간의 차량 화재 통계가 이 규칙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하며, 사망자가 27명, 부상자가 149명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엔진 과열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각종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5인승 이상 차량의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이 규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방법 및 확인 절차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엄격한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식이 있는 소화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소화기 구매 시 유의해야 하며, 위생 법규를 준수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시 주의 사항
- 구매 시 '자동차 겸용' 여부 확인 필수
- 정기 점검을 통해 설치 상태 확인
소방청의 '씽크 세이프'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티맵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티맵 앱의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1000명을 추첨하여 소화기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당첨자는 문자로 개별 안내되고, 차량용 소화기는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탑승객이 숙지해야 할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엔진 상태 확인는 화재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엔진 과열이 의심될 경우 즉시 정차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 중 집중력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소화기 비치와 관련된 법적 책임
방법 | 적용 대상 | 소급 적용 여부 |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 |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 미적용 |
소화기는 차량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청의 규정에 따라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비치 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청의 향후 계획 및 안내
소방청은 앞으로도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차량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은 각종 화재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방청 대변인 및 소방분석제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법적 안내 및 주의 사항
소방청은 모든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합니다. 특히, 소화기의 유효기간과 성능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소방청 정책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 표기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차종은 무엇인가요?
답변1.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 2.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질문 3.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기준으로 구입해야 하나요?
답변3.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