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 외국인근로자 보호 최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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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에 해당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5,500개소에서 2024년에는 9,000개소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 조치와 고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강화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 조치 시행
  •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제도 개선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 지급 방안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법적 조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한됩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며,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개선 사항 구체적인 내용 적용 시점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점검 필수 점검항목으로 지정 2023년
보장한도 확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 2021년 2월
보증기간 연장 3년에서 4년 10개월로 연장 2023년 9월

이러한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예방 조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의 및 지원

신청인의 궁금증 해소와 피해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문 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및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책 자료의 이용 안내

고용부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 자료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와 관련 자료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고용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변경이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성실히 근로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근로관행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마무리 및 다짐

고용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로 인해 더욱 안전한 노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로부터 약속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응하며,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지급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어업 등의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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