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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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얼마 전 지인이 퇴직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일반 통장 번호를 회사에 보내려 했어요. 퇴직급여를 받을 때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접 돈을 넣으려고 만드는 분도 있고요. 목적에 따라 개설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계좌를 만드는 목적부터 확인해요

IRP는 퇴직급여를 받아 보관하거나, 본인이 돈을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계좌입니다. 퇴직 후에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직 중에도 미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는 분이라면 회사에 제출할 계좌번호와 계좌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로 납입할 금액까지 따져보는 게 좋아요.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또 회사에서 들어온 퇴직급여와 내가 추가로 납입한 돈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니, 앱에서 입금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보고 골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평소 쓰던 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하기보다 수수료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함께 보세요. 금융회사에 따라 모바일 개설 계좌의 수수료 조건이 다르고,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에 적용되는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문구를 봤다면 어떤 금액에,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돈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해요. 예금처럼 원금 보전을 기대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할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처럼 가격이 움직이는 상품을 담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금은 금리와 만기를, 투자 상품은 비용과 손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만 만들고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돈이 굴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별 비용과 수익률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비교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개설할 때는 이 순서면 돼요

금융회사를 정했다면 앱에서 ‘퇴직연금’ 또는 ‘IRP 개설’ 메뉴를 찾습니다. 보통 본인 인증을 하고, 신분증을 촬영한 뒤 직업과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어 약관을 확인하고 운용 방법을 선택하면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화면 이름과 확인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퇴직금 수령용인지 개인 납입용인지 신청 화면의 계좌 유형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 상품 설명, 투자 성향 확인 내용을 읽고 운용 방법을 선택합니다.
  • 개설 후 계좌번호와 계좌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수령용이라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합니다.

처음부터 큰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납입이 목적이라면 올해 다른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에 이미 납입하고 있다면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금액보다 인출 계획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추가로 넣는 300만 원까지가 일반적인 합산 한도에 들어갑니다. IRP에만 납입한다면 최대 9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소득세 기준 15%, 그보다 많다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16.5%, 13.2%로 계산하죠.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각각 최대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납부한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 금액은 이 개인 납입 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당장 쓸 돈까지 넣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IRP는 자유롭게 돈을 빼 쓰는 통장이 아니고, 중도인출도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저는 IRP를 만들기 전에 비상금과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을 먼저 구분하는 편이 마음이 놓입니다. 오래 두고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한 뒤 계좌를 여는 게 시작하기에도 편합니다.

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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