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수식품 점검 결과 공개! 당신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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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6일부터 10일까지와 같은 일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성수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부터 포장육 등 축산물까지 포함된 6100여 곳의 제조업체와 식품접객업체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로써 국민의 안전한 명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점 점검 항목

이번 점검에서는 여러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점검이 진행될 것입니다.


  • 무등록 제조·판매에 대한 점검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조사
  • 냉장·냉동온도 기준의 적합성 확인

유통 및 통관 단계 검사

유통 단계에서는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 굴비 등 주요 농·수산물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성수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무엇보다 재흡입 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명절을 맞아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특히, 질병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광고를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점검의 주요 대상입니다.

행정처분 및 제품 회수 대책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 신속 회수 수입식품은 반송 및 폐기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진행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모든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이전 점검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식품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436개소 중 122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284건의 게시물 중 60건이 부당 광고로 확인되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업체 신고 및 문의처

시민들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식품업체나 부당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84)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및 결론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결론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되는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명절 즈음에는 식품 구매를 더욱 주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점검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점검은 언제 진행되나요?

답변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질문 2. 이번 점검에서 어떤 식품이 주로 검토되나요?

답변 2. 이번 점검에서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및 포장육 등 축산물, 그리고 전과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3.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어떻게 점검하나요?

답변3.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된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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