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통금 폐지 가사관리사 주급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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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배경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가사 노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다자녀 가정이나 아동 양육을 동시에 하는 가정에서는 가사 관리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초기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사관리사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

서울시는 개선안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고, 체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가 도입되어 매월 임금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가사관리사들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가정을 근처로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밤 10시 귀가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 운영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안들은 가사관리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급여를 매월 10일과 20일에 나눠 지급
  •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치
  • 밤 10시 귀가 확인 제도의 폐지

가사관리사 안전 관리 방안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이 커집니다. 특히, 알선 브로커의 접근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사관리사들이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외박 정보를 공유하도록 독려하여 서로 간의 안전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사관리사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및 향후 계획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은 7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향후 본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의 결과와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해 노동부와의 협조를 강화하며, 전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력

협력 내용 상세 내용 기대 효과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한 회의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긴급 회의 개최 비자 문제 해결 및 협력 체계 강화
신변 보호 교육 강화 알선 브로커 신고 관련 교육 시행 불법 체류 예방 및 피해 방지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력은 법적 문제 해결과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사관리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체류 관리와 관련한 문제들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향후 대책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사관리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책 개선을 통해 가사관리사와 가정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론

살림의 질 향상과 가사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자발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 안전 관리 강화 및 체류 기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가사관리사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숏텐츠

질문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등입니다.

질문 2. 가사관리사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고,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3.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체류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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