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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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경제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과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까지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구매 분야에서의 혁신제품 지원을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며, 전반적인 조달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약절차 개선 및 효율화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약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이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서의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금액 기준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부정당제재 제도의 보완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용역계약이 추가됩니다.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를 지급합니다.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가 구축됩니다. 14개 조달특례에 대해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달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해당 센터는 향후 3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그리고 혁신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지금까지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계약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정책 문의처

계약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가능하며,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활용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추진의 의의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은 전반적인 경제 회복과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약제도 개선 사항들은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는 물론,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와 효율적인 계약 제도의 운영은 우리 경제의 강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평가와 미래 계획

종합적으로 이번 개선안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절차의 간소화와 성과 점검 체계의 강화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는 어떻게 신속하게 지급되나요?

답변1. 정부는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신속한 대가 지급을 지원합니다.

질문 2.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2.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컨설팅, 그리고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3.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답변3. 네,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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