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모든 법인 조치 의무화! 과태료 1억!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매도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모든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자산을 대차받지 않고 공매도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에 1억 원, 개인에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의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 법인은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이러한 조치들은 공매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법인에 대한 공매도 주문 위탁에 대한 관리 강화
-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책임
법인은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인은 매년 내부통제 및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발생 가능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금융투자업자는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지키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및 과태료 규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이고, 연장 포함 최대 12개월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인에는 1억 원,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상기하여 공매도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각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금액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법인 및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앙점검 시스템의 도입
시스템명 | 주요 기능 | 운영 시기 |
중앙점검 시스템(NSDS) | 무차입공매도 여부 전수점검 | 2024년 3월 |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법인은 매일 업종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공매도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즉,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이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절차는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스템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규정 및 적용 방안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들이 관련된 공매도 거래와 연계되기에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기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ATS) 출범으로 공매도 주문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 계좌에서의 공매도 여부 또한 별도로 판단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즉, 거래소와 ATS 간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통일되어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및 절차 안내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증선위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 후, 차관 및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투자자와 관련된 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이므로, 해당 법안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규정이 시행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그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법령 시행 이후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충실히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공매도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의 전화번호는 02-2100-2652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내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 및 법인은 이러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2.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3. 무차입 공매도 관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