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기준법 사회적 대화로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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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 현황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가 강조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문제이다. 차관은 이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의 현재 상황 및 적용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에 관한 최소한의 조항이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중요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단언하며, 하지만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상의 문제로 인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 측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민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 김 차관은 법 적용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김 차관은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대통령 소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으로, 새로운 미래세대 특위 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격차 해소와 관련한 의제 중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세부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문위에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짚어보았다. 노동계와는 달리, 경영계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동약자 보호 정책

김 차관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법 제정 이전에도 예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균형한 환경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 방안

임금체불 강제수사 강화 임금체불 중대범죄 인식 확산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김 차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불 강제수사의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불의 투명성을 높이며,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이 경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모든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노사 관계의 복잡성

노사 간의 갈등은 고용환경 내에서 항상 존재해왔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 대화 주체 중 하나인 저희도 적극 참여해 노사를 모두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이를 위해 관계자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효과적인 노사 관계 구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노사 관계를 담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변하며, 노사 문제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미래의 노동정책 방향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노동약자 보호, 근로기준법 확대,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좀 더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차관은 앞으로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고용노동 성과 추진계획 숏텐츠

질문 1.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단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금 직접 지급(제32조)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제54조)와 같은 일부 조항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3.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김 차관은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 제정 전에도 예산 사업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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