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참여 시범운영 구조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사고의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횡령 및 배임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내부 통제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책임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 현황
지난달 31일까지 총 18개 금융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금융지주회사 9곳과 은행 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금융지주회사로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가 있으며, 은행으로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참여는 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한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우리금융지주
- NH농협금융
- DGB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 JB금융지주
- 메리츠금융지주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iM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IBK기업은행
내부통제와 제재 체계의 중요성
책무구조도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더욱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각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부통제 관리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제재가 실행되어 금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범운영의 인센티브와 기대효과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초기 도입 과정에서 부담을 덜고, 효과적으로 내부 통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금융사들이 조기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감원의 지원과 컨설팅 역할
금감원 지원 내용 | 실무 작업반 역할 | 점검 및 자문 내용 |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 | 법령상 정정·보완 | 책무 배분의 적정성 점검 |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을 위해 다양한 지지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법령상의 문제 및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금융사들이 더욱 더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금융업권으로의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동일한 기준의 끌어올리기를 도모함으로써 더 나은 금융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홍보 및 문의
모든 금융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로, 감독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모든 자료는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여,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횡령 및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2.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어디인가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으로, 금융지주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가 포함되고,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가 참여하였습니다.
질문 3. 시범운영 기간 동안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나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조기 도입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