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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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얼마 전 퇴직을 앞둔 지인이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더라고요. 평소 쓰던 급여통장 번호를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별도 계좌가 필요했던 거죠. IRP계좌개설은 목적만 먼저 정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지, 직접 돈을 넣을지 먼저 정하세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담아 둘 수 있고, 본인이 돈을 추가로 넣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같은 IRP라도 지금 필요한 일이 퇴직금 수령인지, 매달 저축인지에 따라 개설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회사가 요구한 계좌의 종류와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 안내문에 적힌 제출 방법까지 확인하면 계좌를 만든 뒤 다시 문의할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생각하며 직접 납입하려는 분도 많죠. 이때는 이미 가진 연금저축이나 다른 IRP에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고 세액공제 한도가 계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금융회사를 고를 때는 수수료와 상품을 함께 보세요

IRP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르기보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비대면 개설 시 혜택,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화면에 표시된 적용 조건까지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잠시 받아 둘 계획이라면 계좌 유지 비용과 입출금 절차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오래 운용할 생각이라면 예금처럼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상품부터 펀드·ETF 같은 투자 상품까지 원하는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야겠죠. 투자 상품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으니, 광고 문구보다 이런 숫자가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앱에서는 개설 목적과 납입 설정을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를 골랐다면 해당 앱에서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IRP’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보통 본인 인증과 신분증 확인을 거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약관 동의와 운용 방법 선택을 진행합니다.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나 인증 방식은 금융회사와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앱이 안내하는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수령용이라면 회사에 제출할 계좌번호와 계좌확인서 발급 메뉴를 확인합니다.
  • 직접 납입할 계획이라면 자동이체 금액과 납입일을 생활비 흐름에 맞춥니다.
  • 계좌 개설 후에는 납입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돈이 저절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된 금액의 운용 지시가 필요한지, 선택한 상품의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특히 퇴직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계좌가 개설된 것과 회사가 퇴직금을 이체한 것은 별개의 단계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세액공제는 900만 원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600만 원이에요. 가령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합산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RP에만 직접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해 흔히 16.5%, 13.2%로 계산하죠. 900만 원을 채웠을 때 계산상 공제액은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의 납부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계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고, 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이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여러 계좌를 합쳐 기본적으로 연 1,800만 원이지만, 그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또 급히 돈이 필요해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당장 쓸 생활비까지 무리해서 넣기보다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부터 정하는 편이 마음 편하더라고요.

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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