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줄이는 방법, 처음 계산할 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얼마 전 지인이 법인을 만들려고 견적을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커서 꽤 당황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15만 원대라고 하고, 어떤 곳은 70만 원 넘게 부르니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인설립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로 보면 편합니다. 나라와 지자체에 내는 공과금, 그리고 사람에게 맡겼을 때 드는 대행 비용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보면 비싸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싸 보이는 견적도 생깁니다.
법인설립비용은 먼저 공과금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식회사 설립 때 기본으로 보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지방세법 기준으로 영리법인 설립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고, 계산한 금액이 112,500원보다 낮으면 11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작아 최저세액 구간에 걸리는 일반 지역 법인이라면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은 2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8,000원, 서면 신청은 35,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전자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까지 진행하는 방식이고, 전자표준양식은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만든 뒤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이라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 일반 지역, 전자신청 기준: 112,500원 + 22,500원 + 20,000원 = 155,000원
- 일반 지역, 전자표준양식 기준: 112,500원 + 22,500원 + 28,000원 = 163,000원
- 일반 지역, 서면 신청 기준: 112,500원 + 22,500원 + 35,000원 = 170,000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금액이 확 뛰어요
법인설립비용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본점 주소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처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지역을 대도시로 보고, 설립 등기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본금이 작아서 최저세액 구간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 최저가 112,5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면 337,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도 등록면허세의 20%라서 67,500원이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전자신청 기준: 337,500원 + 67,500원 + 20,000원 = 425,000원
- 과밀억제권역, 전자표준양식 기준: 337,500원 + 67,500원 + 28,000원 = 433,000원
- 과밀억제권역, 서면 신청 기준: 337,500원 + 67,500원 + 35,000원 = 440,000원
근데 여기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업종은 중과 제외가 될 수 있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 하나로 비용이 27만 원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본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작은 법인은 대체로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기준점은 28,125,000원입니다. 자본금에 0.4%를 곱했을 때 112,500원이 되는 금액이라, 이보다 낮으면 일반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지역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하면 1,000만 원의 0.4%는 40,00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세액이 있으니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 반면 자본금 5,000만 원이면 0.4%가 200,000원이므로 등록면허세도 2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 일반 지역 자본금 1,000만 원: 전자표준양식 기준 약 163,000원
- 일반 지역 자본금 5,000만 원: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수수료 28,000원 = 268,000원
-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5,000만 원: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수수료 28,000원 = 748,000원
그래서 초기 자본금을 무조건 크게 잡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업종상 인허가 요건이나 입찰, 대외 신뢰 때문에 일정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운영 계획에 맞춰 잡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데 현실적입니다.
대행 비용은 편의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무사나 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과금 외에 수임료가 붙습니다. 보통 간단한 1인 법인이나 소규모 주식회사는 수임료가 몇십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주주가 많거나 정관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거나 외국인 주주가 들어가면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적을 볼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포함 항목을 봐야 합니다. 정관 작성,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잔액증명서 안내,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어떤 견적은 공과금 별도이고, 어떤 견적은 공과금 포함이라 숫자만 비교하면 착시가 생깁니다.
- 직접 진행: 공과금만 부담하지만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을 직접 해야 함
- 대행 이용: 수임료가 붙지만 서류 흐름이 편하고 실수를 줄이기 쉬움
- 복잡한 구조: 주주 구성, 종류주식, 외국인 투자, 인허가 업종이면 전문가 검토가 유리함
아끼려면 주소, 자본금, 신청 방식을 먼저 조정하세요
법인설립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제일 먼저 볼 것은 본점 주소입니다. 사업상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비용 차이가 큽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과 전혀 맞지 않는 주소를 무리하게 쓰면 세무, 우편, 실사 대응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너무 낮으면 거래처나 은행에서 아쉬운 인상을 줄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설립 공과금과 이후 증빙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서비스업이나 온라인 사업이라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시작하는 사례도 많지만, 업종별 허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 방식입니다. 완전 전자신청이 가능하면 등기신청수수료는 가장 낮지만 준비 요건이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전자표준양식으로 진행해도 서면 신청보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처음 법인을 만들 때는 괜히 큰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나눠 보면 어디가 법으로 정해진 돈이고, 어디가 편의를 위해 쓰는 돈인지 금방 보입니다. 저는 법인설립비용을 볼 때 총액보다 먼저 주소와 자본금부터 맞춰보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