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국가가 내년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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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 금액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양육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포함된 예산 규모는 총 287억 원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입니다.
  •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최대 18세까지 제공됩니다.
  • 비양육자의 지급 책임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포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식

양육비 선지급제가 운영되는 방식은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정보는 금융정보와 함께 수집되어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 조사와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에는 가상자산의 포함도 다루어지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명단 공개가 포함된 제재 조치가 실행됩니다. 이 명단 공개 과정에서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단축되어, 더 신속하게 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양육비 지원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접수 관리 양육비 지급 및 회수 업무 수행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양육비 지원 정책 홍보 및 교육 문제 해결 및 조정 역할 수행 비양육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및 관리 전반을 책임지며, 양육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 효과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됨으로써 비양육_parent_의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직면했던 재정적 어려움이 크게 경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의 및 상담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02-2100-6347이며,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 뉴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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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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