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기회 등장!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AI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여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와 기술의 병행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정비와 함께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 서비스 5종이 단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 전송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전송 요구 이력 조회 및 전송 철회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보다 투명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AI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선도 서비스 5종 단계적 출시
- 정보 전송 편의성 증대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와 대응 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 및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및 악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까지 구현될 예정이며,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 지원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제도적 및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는 신산업 혁신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은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이벤트 | 일정 | 장소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 2025년 9월 | 서울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하여 아시아 및 다양한 지역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예방적 점검 및 조사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사건 접수에서 조사와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특히 각종 신규 기술과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는 전면 공표되며,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에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하여 CCTV 관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지속적 강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하는 'AI 특례'란 무엇인가요?
'AI 특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질문 2. 마이데이터 제도의 선도서비스 5종은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을 위한 선도서비스 5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3. IP 카메라 사용 의무화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