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남미 콘텐츠 시장의 새 저작권 협약 발표!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의 저작권 협력을 통해 케이-콘텐츠 보호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문체부는 최근 브라질과의 장관급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나라 간의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에서 우리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체결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협의로,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어 이뤄진 결과이다. 브라질의 문화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두 국가는 저작권 환경 조성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였고, 이는 앞으로의 후속 협력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정 체결은 중남미 지역 내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과 공정한 보상 체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해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이라는 의제를 설정한 브라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법제 및 집행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다. 브라질 문화부는 특히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된다는 평가를 내리며, 양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저작권 법제 및 집행에 대한 정보 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 협력을 가능케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저작권 강화를 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 저작권 법제와 집행 관련 정보교류
-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교류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문체부와 브라질 문화부는 해당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명시하여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동 방침은 두 나라 간의 저작권 보호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저작권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 관리 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국 저작권자가 브라질에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 국제 협력의 기초
문체부는 저작권 분야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의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최초의 장관급 체결인 이번 브라질 업무협약은 국제 저작권 협력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저작권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저작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의 저작권 환경을 위한 노력
국가 | 협력 내용 | 기대 효과 |
브라질 | 저작권 법제·집행 협력 | 중남미 저작권 보호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 | 유통과 저작권 보호 | 아시아-중동 저작권 연대 |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저작권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콘텐츠 및 저작물들이 더 많은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브라질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남미의 저작권 환경도 한층 강화될 것이며,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경제적 이익 역시 제고될 것이다.
결론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은 국제 저작권 환경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의 케이-콘텐츠 보호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저작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문의
협력 체계에 대한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는 044-203-2592로 연락 가능하며, 저작권 법제와 협력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로부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한국과 브라질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은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K-콘텐츠와 한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며, 글로벌 저작권 환경에서 한국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질문 2.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협약에서는 저작권 법제 및 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각국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브라질과의 협약 체결이 한국 저작권자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나요?
브라질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 저작권자는 브라질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시장에서 K-콘텐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